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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사업 의사결정

카드매출 110만원, 입금은 107만8000원? 공급가액·부가세·수수료 구분표

by 전략토리 2026. 9. 30.

부가세가 포함된 카드매출 110만 원을 장부의 매출 110만 원으로 그대로 적고 계신가요? 10% 과세 거래를 하는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을 나눠 기록합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빼고 입금한 금액은 또 다른 숫자입니다. 아래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한 글은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과 거래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도록 설명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서 두 금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매출액을 1.1로 나누고 나머지를 부가세란에 적습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고객에게 받은 거래금액이지 카드 수수료를 뺀 은행 입금액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되 부가세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예시의 카드사 수수료는 고객에게 판매금액을 깎아 준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므로, 고객 결제액과 별도로 대조합니다. 다른 판매자의 대금을 대신 수납하는 중개·대리 거래에는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모든 사업자에게 1.1 나누기를 적용하지 마세요. 같은 안내에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록하도록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라도 면세·영세율 거래,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거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결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고 카드 정산액을 별도로 대조하는 개념도

고객 결제액의 공급가액·부가세 분리와 카드사 정산액 대조는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그림의 색이나 크기가 실제 세율·수수료율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110만 원을 세 숫자로 대조하기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자기 상품·용역을 직접 판매한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이며 모두 10% 과세 매출이고, 취소·환불·외상·다른 날 정산은 없습니다. 고객 결제 합계 1,100,000원에서 정산명세서상 수수료 22,000원만 차감되어 1,078,000원이 입금됐습니다. 수수료는 계산 편의를 위한 가상 금액이며 실제 업종의 요율이 아닙니다.

가상 하루 매출 대조, 단위 원
구분계산금액
고객 결제 합계승인·취소 자료 확인1,100,000
공급가액1,100,000÷1.11,000,000
매출 부가세1,100,000−1,000,000100,000
카드 수수료정산명세서 확인22,000
은행 입금액1,100,000−22,0001,078,000

두 번 검산하세요. 공급가액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결제액 1,100,000원입니다. 입금액 1,078,000원+수수료 22,000원도 1,100,000원입니다. 두 합계가 같아야 이 가상 조건에서 대조가 맞습니다.

입금액 1,078,000원을 1.1로 나누면 98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공급가액이 20,000원 작아지고 부가세도 2,000원 작아집니다. 수수료 차감과 매출·세액 분리를 한 계산에 섞은 오류입니다. 국세청 계정과목 안내에는 지급수수료가 비용 항목으로 따로 제시돼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 증빙의 금액·세액 구분과 비용 처리는 계약 및 증빙에 맞춰 확인하세요.

입금과 맞지 않을 때 확인할 순서

  1. 카드 승인일과 취소일, 카드사 정산 대상기간을 맞춥니다. 국세청 장부 안내의 날짜 기준은 현금·외상과 관계없이 거래 발생일입니다. 통장 입금일만으로 하루 매출을 묶지 마세요.
  2. 승인·취소 내역, 카드사 정산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나란히 놓습니다. 수수료 외의 차감·보류·이전 기간 정산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3. 차이가 남으면 임의로 매출을 줄이지 말고 카드사에 정산내역을 문의합니다. 거래의 취소 시점이나 장부·신고 처리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하루 판매가 50건 이상인 경우 국세청 안내는 하루 총매출액을 합계해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증빙 보관은 필요합니다. 고객 이름·카드번호·거래 증빙을 블로그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매출 부가세가 곧 최종 납부액은 아닙니다

표의 100,000원은 이 예시의 매출에 포함된 세액입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다른 신고 항목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금액 전부를 최종 납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장부에서 매출·세액·정산을 섞지 않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사업자의 세무 신고나 기장 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장부 숫자를 정리한 뒤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려면 월 매출 감소를 넣은 현금흐름 판단표를 함께 보세요. 그 글은 월 운영 현금, 이 글은 하루 거래금액과 정산 차이를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공식 근거·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의 작성 대상, 항목별 기재 요령(일자·수입·비용), 증빙 보관 및 문의 안내.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의 일반과세자 10% 및 매출세액·매입세액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시행 2026년 1월 2일)의 공급가액 범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세법·사업자 유형과 실제 증빙은 신고 전에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